[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반려견의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학대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의창구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가 기르는 생후 6개월 정도의 반려견이 손등을 물자 목부위를 19초동안 강하게 눌렀다.
피고인은 자신을 공격한 반려견을 제지하고 훈육하기 위해서이며 당시 상황에서 공격을 피할 다른 방법을 취할 기대가능성도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음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누른 반려견의 부위, 시간, 세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반려견에 대한 적극적 공격으로 반려견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고의가 없다거나 그 목적이 정당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CTV영상에 의하면 반려견이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물어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려견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를 공격으로 인식했더라도 반려견을 밀어내거나 피하는 등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었다며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미용실 반려견의 목을 눌러 학대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기사입력:2026-01-15 09:46: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42.14 | ▲19.04 |
| 코스닥 | 943.18 | ▲1.00 |
| 코스피200 | 687.37 | ▲1.6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631,000 | ▼187,000 |
| 비트코인캐시 | 879,500 | ▲8,500 |
| 이더리움 | 4,885,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90 | ▼90 |
| 리플 | 3,115 | ▼13 |
| 퀀텀 | 2,235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550,000 | ▼282,000 |
| 이더리움 | 4,886,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90 | ▼70 |
| 메탈 | 584 | ▼6 |
| 리스크 | 302 | ▼2 |
| 리플 | 3,116 | ▼16 |
| 에이다 | 600 | ▼7 |
| 스팀 | 10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61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879,500 | ▲12,000 |
| 이더리움 | 4,886,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70 | ▼130 |
| 리플 | 3,115 | ▼16 |
| 퀀텀 | 2,222 | 0 |
| 이오타 | 14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