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미용실 반려견의 목을 눌러 학대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기사입력:2026-01-15 09:46:40
창원법원.(로이슈DB)

창원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반려견의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학대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의창구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가 기르는 생후 6개월 정도의 반려견이 손등을 물자 목부위를 19초동안 강하게 눌렀다.

피고인은 자신을 공격한 반려견을 제지하고 훈육하기 위해서이며 당시 상황에서 공격을 피할 다른 방법을 취할 기대가능성도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음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누른 반려견의 부위, 시간, 세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반려견에 대한 적극적 공격으로 반려견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고의가 없다거나 그 목적이 정당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CTV영상에 의하면 반려견이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물어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려견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를 공격으로 인식했더라도 반려견을 밀어내거나 피하는 등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었다며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742.14 ▲19.04
코스닥 943.18 ▲1.00
코스피200 687.37 ▲1.6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631,000 ▼187,000
비트코인캐시 879,500 ▲8,500
이더리움 4,88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9,190 ▼90
리플 3,115 ▼13
퀀텀 2,235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550,000 ▼282,000
이더리움 4,88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9,190 ▼70
메탈 584 ▼6
리스크 302 ▼2
리플 3,116 ▼16
에이다 600 ▼7
스팀 10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1,61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879,500 ▲12,000
이더리움 4,88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9,170 ▼130
리플 3,115 ▼16
퀀텀 2,222 0
이오타 14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