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돌보던 아이 상처 방치한 목사, '벌금형' '골절 상해'는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1-15 16:28:33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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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교회 목사가 자신이 돌보던 아이의 상처를 방치하고 다리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자신이 목사를 맡은 인천 한 교회 화장실 계단에서 B(11)군이 미끄러져 엉덩이에 찰과상을 입자 약만 바른 채 9개월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3년 4월 19일 오후 3시 40분께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B군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잡아 꺾어 전치 12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2021년 12월부터 그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의사와 B군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군을 치료한 의사는 "대퇴부 골절은 맨손으로 비틀거나 꺾어서는 불가능하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신도들도 학대 행위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B군 역시 법정에서 "공부하다가 책상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질 때 다리가 아팠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가 조사 과정에서 "목사님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B군이 책상이나 의자에서 떨어져 이미 골절된 상태였고, 이후 A씨가 아이를 업어 옮기는 과정에서 해당 부위를 만져 통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 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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