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배시간 특정후보자 및 정당 불법 선거운동 목사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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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예배 및 설교 활동의 기회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도9669 판결).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29일 오전 11시 30분경 A교회 내에서 예배시간에 담임목사로서 그 곳에 참석한 신도 10여명을 상대로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되었죠. 기독,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가서 2번, 2번 찍으시고, 그리고 쭉,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기독자유통일당, 알았죠? 그거 꼭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대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몇 사람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들어갈 것 같아. 몇 명만 있으면 돼요.”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신도들에 대하여,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지역구 선거 기호 2번)과 기독자유통일당(비례대표 선거 기호 19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위 정당들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했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대체로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 노원구 및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후보자 황교안이 출마하는 지역구인 종로구 일대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2020고합225(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2046)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8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개정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새로 추가된 ‘말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사용된 마이크는 선거운동을 위해 따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배장소에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던 것이고 공직선거법상의 규제대상이 되는 확성장치와는 그 목적이나 용도, 사용의 경위 면에서 구별된다고 보이는 점, 예배장소도 그리 넓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예방장소에 보인 교인의 수도 10여명 정도에 불과해 마이크없이 말로 설교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 및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은 모두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선거운동기간 또한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위헌적인 법률이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의 해당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담임목사로서 개신교 교회의 주말예배를 위한 집회라는 종교적 단체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교인들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을 수긍했다.

① 이 사건 각 발언이 이루어진 시간이 전체 설교시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박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나 후보자를 낸 특정 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함과 아울러 투표기호 및 정당 명칭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해당 투표기호에 대응한 후보자 및 정당에 투표할 것을 직접 권유하였는바, 이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당 후보자 등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 행위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발언 중에서 미래통합당에 배정된 투표기호가 ”2번“이고 황교안이 그 당 대표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단순히 서울시 종로구 일대에서 출마하는 황교안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속한 각각의 지역구에 출마하여 투표기호 ”2번“이 배분되어 있는 미래통합당 후보자에 대한 총체적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죄사유로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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