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필로폰 매수 투약 태국인 5명 실형·집유

기사입력:2021-10-21 13:11:01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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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0월 20일 피고인들이 여러차례 걸쳐 공모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범행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5명에게 2명(D, E)은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3명(A, B, C)은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869).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피고인 B, E으로부터 공동하여 30만 원을, 피고인 D, E으로부터 공동하여 50만 원을, 피고인 B, C, E으로부터 공동하여 10만 원을, 피고인 C, D으로부터 공동하여 10만 원을, 피고인 A, D, E으로부터 공동하여 10만 원을, 피고인 A, D으로부터 공동하여 20만 원을, 피고인 B, C, D으로부터 공동하여 10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10만 원을 각 추징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했다.

피고인 A(39)는 2021년 2월경, 6월 2일경, 6월 3일경 3차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D에게 각 10만 원을 교부한 후 필로폰 0.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집에 찾아온 지인인 E와 함께. 나머지 2번은 혼자 투약했다.피고인 A는 2019. 12. 1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0. 3. 1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도과해 2021. 6. 1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피고인 B(34)는 2021년 1월 초순경, 1월 23일경,1월 24일경, 2월 20일경, 6월 8일경 5차례 D와 E로부터 필로폰 무상 수수 및 투약했다. 피고인 B는 2016. 3. 22. 비전문취업(E-9-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3. 2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21. 6. 1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피고인 C(30)는 2021년 1월 23일경, 1월 24일경, 6월 8일경 3차례 E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D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매수하거나 D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했다. 피고인 C는 2017. 12. 3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3. 3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21. 6. 1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피고인 D(31)는 2021년 1월 초순경, 1월 24일경, 2월경(3회), 5월 초순경, 6월 2일경, 6월 3일경, 6월 초순경, 6월 7일경, 6월 8일경(3회) 13차례 필로폰 투약, 판매, 무상 제공, 매수, 소지(약 8.55g)했다. 피고인은 2017. 4. 2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7. 7. 1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21. 6. 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피고인 E(31)는 2021년 1월 초순경(2회), 1월 23일경, 1월 24일경, 2월 20일경, 2월경(3회), 5월 초순경, 6월 초순경, 6월 10일 또는 11일경 11차례 투약, 무상제공, 수수, 매수 했다.

김초하 판사는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서는 사회공동체 전체의 정상적인 작동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마약범죄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여러차례 걸쳐 공모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범행이 2021년 1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반년 가량 이루어진 점, 투약횟수도 3회 이상으로 많은 편인 점, 피고인 D, E는 혼자서 투약하는 것을 넘어 마약을 주변에 공급했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반공중에게 제공되지 않은 점, 대한민국 안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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