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군수권환을 법과원칙에 따라 보장하라"

기사입력:2021-10-17 12:33:28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요일인 17일 오전 10시 40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75번째 1인 시위 모습.(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요일인 17일 오전 10시 40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75번째 1인 시위 모습.(사진제공=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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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선시대의 매너리즘에서 탈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시작이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군수권한을 법과 원칙에 따라 보장하라!”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0월 17일 오전 10시 40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그간 관행과 악습으로 부산시장이 갖고 있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군수에게로의 반한을 촉구하는 75번째 1인 시위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으로 부산시의 변화와 혁신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23일부터 지금까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위한 1인 시위를 부산시청과 국회 정문 앞에서 75회 가졌으며, 부산시에 77차례 걸쳐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또한 지난 5월 10일 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단독 면담자리에서 부군수 임명권을 기장군수에게 반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지난 6월 22일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부단체장 임명권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하고 지지와 동참을 제안한 바도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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