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베트남국적 모의 한국어소통능력 부족 등 이유 친권자 및 양육자 부로 지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10-15 12:17:23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인 부(원고)와 베트남 국적의 모(피고)가 별거 후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별거 기간 동안 아내가 양육하여 오던 사건본인 A(원심 변론종결 당시 만 4세 여아)에 대해서 모의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 및 경제적 능력의 미비 등을 이유로 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므12320 이혼, 2021므12337병합 이혼 및 양육자지정 판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원고(병합피고)와 피고(병합원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전주지법 2021.4.8. 선고 2020르293, 2020르309병합판결)을 수긍했다.

원심은 피고가 별거 기간동안 현재까지 사건본인 A를 양육해 온 사정 및 사건본인 1이 원고보다 피고와 친밀도가 높아보이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및 양육보조자인 피고의 어머니에게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피고의 거주지 및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 원고가 피고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① 별거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유아를 양육하여 온 양육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필요한데 원심이 인정한 사정은 그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한국어 소통능력이 더 나은 쪽이 자녀 양육에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만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적합성을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와 별거이후 스스로 직장에 다니면서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고 월세이기는 하나 주거지 역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특히 법원은 이혼의 유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양육 상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 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지, 경제적 능력이 미비한지 등에 대해서 가사조사에만 의존한 것으로 보일 뿐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아 사건본인 A의 양육에 관한 처분 부분에 관해 파기환송했다.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

비양육친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양육자 지정 후 사건본인의 인도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그 이행 가능성이 낮음에도 비양육친을 양육자로 지정함으로써 비양육친이 경제적 이익을 누리거나 양육친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공교육이나 기타 교육여건이 확립되어 있어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가정법원은 양육자 지정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에 대한 고려가 자칫 출신 국가 등을 차별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점,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 및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자녀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유의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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