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는 일요일인 9월 26일 오전 10시 35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74번째 1인 시위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으로 부산시의 변화와 혁신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군수는 앞서 지난 6월 22일 부단체장 임명권에 대한 입장문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전달하고 지지와 동참을 제안했고 지난 5월 10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단독 면담자리에서 부군수 임용권을 기장군수에게 반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부산시에 77차례 걸쳐 공문을 통해 요청하기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