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부산시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하라"…74번째 1인 시위

기사입력:2021-09-26 12:07:17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요일인 9월 26일 오전 10시 35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74번째 1인 시위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요일인 9월 26일 오전 10시 35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74번째 1인 시위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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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군수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법과 원칙에 따라 보장하라.”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9월 26일 오전 10시 35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그간 관행처럼 부산시가 갖고 있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74번째 1인 시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23일부터 국회, 부산시청에서 이뤄져왔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으로 부산시의 변화와 혁신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군수는 앞서 지난 6월 22일 부단체장 임명권에 대한 입장문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전달하고 지지와 동참을 제안했고 지난 5월 10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단독 면담자리에서 부군수 임용권을 기장군수에게 반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부산시에 77차례 걸쳐 공문을 통해 요청하기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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