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산주의 발언'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9-17 12:27:47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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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9월 16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피고인(고영주)이 신년하례회에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국회의원인 피해자(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는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달리 이를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유죄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결국 원심판결 전부 파기했다.

피고인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3년 1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약 400여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신년 인사말을 하면서, 피해자는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체제전복을 위한 활동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을 변호하면서 그들과 동조하여 그들과 동일하게 체제전복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활동인 공산주의 활동 내지 공산주의 운동을 해 왔다고 발언했다(이하 ’공산주의자 발언‘),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 및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안검사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해자와 반대되는 활동을 해온 피고인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공정치 못한 인사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이하 ’인사불이익 발언‘).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서울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서울중앙지법)은 '공산주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일부 유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인사불이익 발언'부분은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 정도에 불과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이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상고했다.

쟁점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발언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이탈해 위법한지 여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공산주의자 발언‘ 부분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수 밖에 없어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히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공산주의자 발언과 관련된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8279 판결(민유숙 대법관 주심)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9812 판결(이동원 대법관 주심)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조재연 대법관 주심)=공산주의자 관련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으나, 다른 이유로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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