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거래 이젠 가능? 당근마켓,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 발표

기사입력:2021-09-17 08:32:09
[로이슈 편도욱 기자] 일부 악의적인 이용자들의 개인적 일탈 혼탁해진 중고거래 시장 안정을 위해 당근마켓이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다.

당근마켓(공동대표 김용현, 김재현)은 올바른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기존 운영정책 가이드라인을 한층 강화한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을 공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한 직거래 방법, △판매 금지 물품 정보,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종류, △사기 행위 종류 등 안전한 거래 경험을 저해하는 위해 게시물과 사기, 비매너 등 일부 요주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재 조치 사항들이 주된 업데이트 내용이다.

핵심은 요주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재 조치 사항들이다. 지금까지 중고거래 시장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기 불법행위와 마약 등 판매금지 물품 거래였다. 이같은 불법 거래를 했던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거래행위를 하면서 중고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높아진 것.

당근마켓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정책적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각 항목마다 세세하게 명시해, 이용자 안전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음을 명확히 고지했다"라며 "신고된 사용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게시글 미노출과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 연계까지 이어지는 수위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고 전했다.

이미 탈퇴한 경우도 예외는 없다. 탈퇴 시에도 거래 정보가 남아있어 신고가 가능하며, 재가입 불가 조치는 물론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당근마켓은 문제를 일으켜 제재되거나 탈퇴한 경우, 번호나 아이디를 바꾸어도 동일인임을 판별해 재가입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적용해 선량한 이용자의 피해 방지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부 악의적인 이용자들의 개인적인 일탈과 커뮤니티 규정 위반으로 대다수의 선한 이용자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이같은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중고거래 사이트가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통한 보다 빠른 선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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