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8일 오전 2시 23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B(40대·여)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옷을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희주 판사는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