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합의에 대리점은 '울상'…"자영업자가 택배요금 인상 부담하게 됐다"

기사입력:2021-09-02 17:14:18
[로이슈 편도욱 기자] 지난달 30일 노조가 공개한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 간 임시 합의안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택배요금 인상분 건당 170원 중 분류비용과 산재•고용보험료 부담으로는 65원만 배정했다.

이번 합의안으로 택배대리점의 부담이 증가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택배 노동자 과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 인력의 모집•관리에 대한 책임은 택배대리점이 떠안게 된 것.

특히 택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자영업자에로 전가됐다. 대부분의 택배사 택배 요금 인상적용 대상은 기업고객으로, 택배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들에게 물류 비용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는 기업고객 택배비를 각각 250원, 150원, 170원 인상했고, 로젠택배는 기업고객과 개인고객 택배비를 모두 10% 올렸다. 한 온라인 판매업자는 “올해 들어 택배사들마다 택배비가 10% 안팍으로 인상돼 물류비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한 택배 대리점의 관계자는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를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입제 형태의 택배회사 운영방식이 해결책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택배회사 운영방식에는 크게 직고용과 지입제가 있다. 직고용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고, 지입제는 개인사업자로 일한다는 차이가 있다.

CJ대한통운 등 대형 택배사를 비롯한 대부분 택배사는 배송업무를 위탁하는 지입제를 실시하고 있다. 택배사가 지역별 대리점에 물량을 위탁하고 대리점은 배송기사에게 재위탁하는 형태다. 이 과정에서 원청인 대기업은 빠지고 택배지점과 택배기사가 수익을 놓고 싸우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택배대리점주 사건 발생 후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 측 모두 재계약 등을 앞세우며 본사가 책임을 대리점에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배송기사를 직고용하는 회사를 제외한 모든 택배사에 구조적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선 대기업은 빠지고 을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게 만드는 구조를 개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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