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측부터) 최지석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명로 임실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 진남근 임실군의회 의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김진환 임실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사진제공=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시군구연맹은 지난 6월 3일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현장공무원을 위한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단위노조에 배포했다.
이에 임실군쳥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진환)에서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해 임실군의회와 협의와 논의를 이어간 결과 진남근 의장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이 8월 30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감사패 수여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진남근 의장은 “임실군민을 위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임실군청 공무원을 위해 당연한 행동을 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실군청노조 조합원의 권리신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진환 임실군청노조 위원장도 “위 조례가 빠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준 군의회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을 위해 안전한 직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답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으로 입직해서 1년 안에 퇴직하시는 분이 1700여 명이나 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임실군의회의 이번 조례 제정이 현장 공무원에게 희망과 격려가 되고 다른 지자체에도 귀감이 될 것이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