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자영업자비대위에서는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1인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9월 5일 24시까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부산 도심권에서 미신고 불법 차량시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 주변 임시검문소를 설치, 집결을 차단하고 도심권 주요교차로에 경찰을 배치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불법집회로 인한 감염병 확산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주최자나 참가자 등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등 위반으로 대처하고, 집회 후 채증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 착수 및 엄정 사법처리키로 했다.
부산경찰은 “현재까지도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비율이 높아 국민적 우려가 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자영업자비대위에서는 그동안의 국민과 방역 당국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심야 차량시위를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현재까지 개최장소는 미정이고, 경찰은 6개중대를 배치해 차량시위 등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25일 자영업자단체 불법 차량시위 집결지 차단 및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키로
기사입력:2021-08-25 13: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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