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7월 8일 자동차관리법위반(한국닛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변조, 사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사(피고인 4명)와 피고인 한국닛산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한국닛산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8. 선고 2020도3790 판결).
한국닛산과 임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강남구 한국닛산 사무실에서 인피니티 QX80와 인피니티 QX60 차량명을 변경하면서 인증절차를 진행할 경우 판매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염려해 배출가스 인증서를 조작하고, 인피니티 Q50 2.2d 차량 연비가 14.6km/ℓ 임에도 연료소비율을 15.1km/ℓ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1130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J, B, L에 대한 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 B, L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 K에 대한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전 인증담당 직원 J는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L상무와 B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K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에 대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서의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인 한국닛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한국닛산에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구 관리법은 10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1심은 오류가 있어 파기하고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의 형식’, 같은 법 제79조 제5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한국닛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 L에 대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과 구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의 형식’, 같은 법 제79조 제5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배출가스 인증서 조작 한국닛산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08-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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