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수도권 대학생들 위주로 구성된 마약동아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던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코스닥 상장사 임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추징금 60만원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투약 횟수, 경위, 기간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공범에 대해 제보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인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범행은 검찰이 수도권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대규모 마약 사건을 수사하며 드러났고 B씨는 동아리 회장이 구속돼 마약 수급 줄이 끊기자 A씨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함께 투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결]'마약동아리' 관련 대학생과 마약투약한 코스닥상장사 임원,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9-10 17: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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