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정부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양 기관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처우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고위험 가정의 선별, 보호관찰관과 아보전 직원의 공동 현장출장 그리고 아보전 직원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아보전 직원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아보전과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고위험 가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제 구축, 아동 재학대 방지 및 건강한 가정기능 회복을 위해 가해부모와 피해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논의 등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태호 의정부보호관찰소장은 “학대받은 아동이 또다시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지역사회 관련 기관이 상호 밀접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