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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일 평균 2,200건, 2020년 연간 총 처리 건수 552,043건)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외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된다.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최근 체류허가 전후로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포함) 등은 제외.
세부 시행 내용은 하이코리아에 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