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요일인 7월 18일 오전 11시 20분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는 25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NC메디는 인구 약 8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정관신도시 아파트단지와 불과 200미터 거리에서 가동 중이며,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정관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NC메디의 가동중단, 허가취소, 시설폐쇄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각용량 5배 증설을 위해 NC메디는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며,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조건부 변경허가를 검토 중에 있다.
기장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변경허가 승인시 도시·군관리계획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불법적인 행정절차로서 행정절차 강행 시 감사원 감사청구,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고, 이후에 업체 측에서 기장군에 요청할 도시·군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입안도 절대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이상 기장군수 본인을 비롯한 기장군은 변경허가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 1인 시위를 더 강하게 진행하여 결사항전으로 변경허가를 막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2017년도에 기장군에서 5개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관내 이전 여론수렴을 실시했다. 수렴결과 5개 읍면 전체가 기장군 관내 어느 곳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고, 결사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그래서 기장군과 17만 6천여 명의 기장군민들은 관내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관외 지역으로 이전해줄 것을 그동안 낙동강유역환경청과 NC메디 사업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오 군수는 “5개 읍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관내 이전을 주장하는 우리 군민들은 없다고 확신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관내 이전을 주장하는 외부세력이 있다면 기장군민들께서는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며 “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도서벽지나 산간벽지, 굴뚝있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전용공업지역 등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관외지역으로 반드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