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이다.
법 제정(20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됐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1명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 발생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시행 유예(2024.1.27 시행)
(중대시민재해) ①원료·제조물, ②공중이용시설, ③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 원인, △사망 1명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 10명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 10명 ↑ 발생
① 법률 정의 규정 및 시행령 위임 규정이 없어, 법률 해석에 맡김
② △「실내공기질법」상의 다중이용시설 △「시설물안전법」상의 시설 △「다중이용업소법」상의 다중이용업 영업장 중 바닥면적 1천m2 이상인 시설→ △소상공인 사업장(서비스업 5인 미만) 및 이에 준하는 소규모 비영리시설 △교육시설 △공동주택 등은 법률에서 적용 제외
③ △도시철도, 철도 중 동력차·객차 △노선여객자동차 중 시외버스 △여객선 △ 항공기→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낚싯배, 1인용 항공기 등은 법률에서 적용 제외
◇ 사업주·경영책임자등 책임 주체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
(경영책임자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 범죄구성요건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에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정명령 이행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①·④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위임)
◇ 처벌 규정
(법정형)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병과 可) △부상·질병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5년 이내 재범시 1/2까지 가중)
(양벌 규정)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
※ 경영책임자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짐
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부장관이 부과ㆍ징수
(과태료 부과) 50인 미만 사업장 → 1차500만원, 2차1,000만원, 3차1,500만원 / 50인 이상 사업장 → 1차1,000만원, 2차3,000만원, 3차5,0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1-07-09 1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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