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조처다.
감사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유아모집 정지 6개월, 2차는 1년, 3차 이상은 1년 6개월의 처분을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법률상 최고 한도 수준인 최고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인근 장소에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취학 수요가 있어도 부지 부족 등으로 단설 유치원 설립이 어려운 경우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활용해 분원장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