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무상수거 지원대상은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1만313개소다. 각 사업장은 한 달 평균 3만4100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배출방법은 종량제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수거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배출시간은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