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아동학대 관련 방송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0건, 2019년 2건, 2020년 12건으로 최근 3년 사이 그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아동학대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입조처는 아동학대 보도 관련 법률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만 치우치지 않고 아동학대 예방 및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보도함으로써 언론이 보다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후 강선우 의원은 입조처 분석을 토대로 국가가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며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나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송·신문·잡지·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해당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