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취약계층 학대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24 11:54:49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23일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학대 영상·자극적인 표현·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단정적 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아동학대 관련 방송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0건, 2019년 2건, 2020년 12건으로 최근 3년 사이 그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아동학대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입조처는 아동학대 보도 관련 법률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만 치우치지 않고 아동학대 예방 및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보도함으로써 언론이 보다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후 강선우 의원은 입조처 분석을 토대로 국가가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며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나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송·신문·잡지·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해당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동일한 취지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역시 함께 대표발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사건 보도 전반에 있어 정부가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30,000 ▼136,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2,000
비트코인골드 49,030 ▼140
이더리움 4,47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540 ▼30
리플 752 ▼1
이오스 1,158 ▼3
퀀텀 5,91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51,000 ▼127,000
이더리움 4,48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600 ▼60
메탈 2,448 ▼6
리스크 2,596 ▲1
리플 754 ▼0
에이다 724 ▲1
스팀 3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54,000 ▼177,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1,500
비트코인골드 48,620 ▲20
이더리움 4,47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8,480 ▼120
리플 752 ▼1
퀀텀 5,900 ▲5
이오타 337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