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문제삼고 있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국제협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거래 관행이라는 것이다.
항사모는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산업에 대한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역주행, 편향된사고를 규탄한다”며 “이번 사태는 제2한진 파산사태로 규정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규탄성명서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사태로 해운산업의 위기와 국가 경쟁력 붕괴를 인식하고 있는지 심각히 우려한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체 되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3년간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으로 글로벌 치킨게임에서 생존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국적컨테이너 선사들을 힘들게 하더니 급기야는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여 국적선사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삼고 있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국제협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거래 관행이다.
해운산업은 국가의 지원과 해운업계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중추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선사들과 생존을 걸고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진해운이 파산하여 국내 해운산업이 겪은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고자 취임 첫해부터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해운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공정위는 기업과 산업계에 군림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현실을 부산시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공정위의 편견으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할 경우 12개 국적 해운선사들은 파산이 불가피하며 이는 해운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항만근로자와 선원, 그리고 각종 부대산업의 동시 파멸을 초래할 것이며, 특히, 해양수도인 부산의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해운과 항만에 생계를 맡기고 있는 부산시민들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 할 수 없으며 공정위에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선박부족으로 화물이 원활히 수송되지 못해 국내 무역업체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공정위는 곰곰이 새겨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산업에 대한 편향한 시각을 버리고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