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시작하고 있어 이를 악용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불법 편취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입신고 당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조치를 받아도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현행법상의 구조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
특히 보증금 편취 사건 대부분이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은 이들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