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경남’ 다양한 정책 펼쳐

기사입력:2021-06-22 10:38:33
(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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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은 국민적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다 세심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그간 성범죄의 주류를 이루던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10.4% 감소했고 특히 치안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35.9%와 11.1%가 각각 감소했다.

반면 SNS 등 사이버 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과 경각심이 커지면서 피해 신고 또한 증가해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와 처벌강화,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불법촬영에 대한 형벌이 당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크게 강화됐다.

지난해 12월 8일자로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 시에는 1/2을 가중처벌’하도록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됐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의무기관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의료기관・아동장애인복지시설・청소년보호시설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제주국제학교가 추가’되는 등 신고 의무가 강화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상정보 공개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범위도 당초 읍‧면‧동까지 공개하던 것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그간 경남도경찰청은 성범죄로부터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불법촬영 발생지와 성범죄자 거주지 데이터를 분석한 ‘안심지도’를 활용하여 지역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순찰노선 753개소 지정), 범죄예방전담경찰관(CPO), 자치단체 등과 협의하해성범죄다발 지역을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104개소)해 CCTV를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범죄환경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불법카메라 체험실’과 ‘불법촬영 예방 VR체험존’ 등 예방교육 콘텐츠를 발굴, 청소년 등 도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려왔고,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와 함께 주기적인 예방점검을 해오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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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지자체, 시민단체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반’을 꾸려, 연중 공공장소 등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법카메라탐지기를 상가나 시설관리인 등에게 대여(68회)해 셀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카메라탐지기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통해 누구나 대여할 수 있다.

한편 사이버전담수사팀이 연중 불법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아동‧장애인 성폭력의 엄정한 대응과 수사를 위해 도경찰청에 여성청소년범죄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진주 등 서부 경남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칭 ‘서부권 여청수사팀(팀장 1명, 전담수사관 6명)’을 발족하여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찰관서별 여성청소년과장이 주재하는 성폭력 사건 ‘기능합동모니터링회의’를 통해 불법영상물 차단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아동・장애인 피해자는 맞춤형 수사와 종합적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센터에 연계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상담·의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될 예정이고, 도내 26개 해수욕장도 순차적으로 개장되는 등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피서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7・8월 두 달간 ‘하계기간 성폭력 예방 강화 기간’을 설정하고, 주요 피서지에 성폭력전담팀과 불법카메라합동점검반을 배치해 불법카메라 점검 등 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은 “사이버 공간의 디지털 성범죄, 관심 사각지대의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우리 자신이고 가족일 수 있다.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도민 삶의 현장에 잘 흡수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자체, 여성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업은 물론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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