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이 나면 불길을 피해 맨 꼭대기 층으로 대피해야 한다. 하지만 막상 올라가 보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대피로에 물건들이 가득 쌓여있고 옥상 출입문을 찾기 어려운 아파트도 있다.
또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불이 나면 자동으로 옥상 문이 열리도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돼있지만, 그렇지 않은 201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범죄예방 등의 이유로 옥상출입문을 폐쇄한 경우가 있어 위험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는 구청 직원 9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6월 한 달간 공동주택 옥상 대피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전체 321개 단지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붕구조 및 옥상 출입문 위치 ▲옥상 출입문 운용 현황(잠김, 개방 여부 등) ▲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옥상 출입문 유도등 설치 여부 ▲옥상 대피공간 유무 ▲옥상 진출 시 장애요인 등이다.
다만 범죄나 자살 등에 대한 우려로 개방이 어려울 경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구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안내해 설치비용 문제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