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제기되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문제의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중재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게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택배노조의 과반수 이상인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일 위탁배달원들에 대해 연말까지 개인별 분류를 시행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제시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적정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으나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