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수도 요금의 절반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감면 규모는 280억원가량이다.
우선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t(㎥) 이하 사용 수전을 대상으로 요금을 직권으로 감면한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병원·군부대 등),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준인 월 사용량 300t은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한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월 300t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 사용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이번 조치로 1개월간 100t(㎥)을 사용하는 일반용 수전은 6개월간 29만4천원(월 4만9천원)을, 1개월간 700t(㎥)을 사용하는 욕탕용 수전은 86만4천원(월 14만4천원)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6개월간 50% 감면... 280억원 규모
기사입력:2021-06-16 11:31: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814.69 | ▲65.80 |
코스닥 | 875.77 | ▲16.23 |
코스피200 | 535.28 | ▲9.8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6,432,000 | ▲362,000 |
비트코인캐시 | 725,000 | ▲1,000 |
이더리움 | 5,985,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200 | ▲160 |
리플 | 3,771 | ▲16 |
퀀텀 | 3,014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6,453,000 | ▲160,000 |
이더리움 | 5,998,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240 | ▲190 |
메탈 | 774 | ▲4 |
리스크 | 339 | ▲3 |
리플 | 3,773 | ▲13 |
에이다 | 1,003 | ▲5 |
스팀 | 14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6,500,000 | ▲300,000 |
비트코인캐시 | 725,000 | ▲2,000 |
이더리움 | 5,990,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220 | ▲230 |
리플 | 3,772 | ▲16 |
퀀텀 | 2,999 | 0 |
이오타 | 22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