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t(㎥) 이하 사용 수전을 대상으로 요금을 직권으로 감면한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병원·군부대 등),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준인 월 사용량 300t은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한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월 300t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 사용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이번 조치로 1개월간 100t(㎥)을 사용하는 일반용 수전은 6개월간 29만4천원(월 4만9천원)을, 1개월간 700t(㎥)을 사용하는 욕탕용 수전은 86만4천원(월 14만4천원)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