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개인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나무는 A씨에게 1억4천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통상 암호화폐를 송금하려면 1차 주소와 2차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 A씨는 2차 주소를 입력하지 않는 실수를 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A씨의 코인을 이튿날 반환했는데, 이 코인은 A씨가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오입금됐다.
A씨는 업비트에 이같은 오입금을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5월 9일까지 최소 10차례 복구를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윽고 그해 5월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터졌고, 송금 시도 시점에 1억4천700여만원이었던 A씨의 루나 코인 가치는 상장폐지 직전인 5월 18일 무려 99.999642%가 하락한 56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이는 사실상 '0원'이 된 셈이다.
이에 반발해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두나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락으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전에도 2차 주소 오류로 암호화폐가 반환되는 오입금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피고는 복구를 위해 미리 직원을 배치하거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