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게임 아이템 대금 8천만원 도박에 쓴 30대,'실형' 선고

기사입력:2024-08-07 17:18:45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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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다른 이용자의 아이템 1억여원어치를 대신 판매해준 뒤 이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횡령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의 신변 정리의 시간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유명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아이템을 대신 처분해주고 이를 현금화해주겠다'는 취지로 권유한 뒤, B씨가 이를 승낙하자 아이템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하고 받은 판매대금 1억3천407만원 중 8천207만원을 온라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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