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B에게 45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