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수는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6월 15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비를 맞으며 15번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기장군수는 “인구 10만을 수용하는 정관신도시 건설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2005년 당시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를 기장군에서 왜 반대하지 않았는지 정말 분통이 터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찾아가서 2005년 당시 인구 10만을 수용하는 정관신도시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데 정관신도시 한복판에 왜 의료폐기물 신규 허가를 내줬냐고 따졌더니, 2005년 당시에 기장군에서 반대만 했더라면 신규 설치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기장군에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났다는 말을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가 직접 확인해 줬다”고 했다.
또 “2005년 당시 기장군청 최고책임자에게 인구 10만을 수용하는 정관신도시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설치를 왜 반대하지 않았는지 따져 묻고 기장군민을 대표해서 거세게 항의하고 싶다.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했다.
NC메디의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를 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반드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은 기장군의 권한이다. NC메디가 지정폐기물 10톤 미만 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곳은 용수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는 10톤 이상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다.
기장군은 NC메디의 하루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 지역은 하루 약 50톤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이어 기장군수는 “2017년도에 이미 5개 읍·면 주민들이 기장군 관내 어느 곳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한 입장을 확인했고, 결사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기장군과 17만6천 기장군민은 관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산간벽지나 도서벽지 등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해줄 것을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역 정치인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이 확인된 기장군 지역 내 이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장군과 함께 NC메디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관외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관내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만을 유발하는 기장군 지역 내 이전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더 이상 기장군민들을 우롱하지 마라. 선거철만 되면 표를 의식해 기장군 내 이전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증설 저지에 힘과 지혜를 모으고 사즉생의 각오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맞서 싸워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한편 6월 15일 오후 3시경 정관발전협의회의 회장과 임원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NC메디 소각장 증설 반대 관련 면담 및 서명부 전달을 했으며, 기장군수 또한 정관읍민의 편에서 주시할 것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