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아내와 모친 흉기 찌른 피고인 징역 5년

기사입력:2021-06-15 13:48:59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 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4월 9일 양극성 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내를 흉기로 4회찌르고, 어머니를 15회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45).

압수된 흉기는 몰수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이 사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와는 모자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양극성 장애로 D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던 중 2014년경 공격적,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등 증세가 악화되어 2014년 9월 26일경부터 같은 해 10월 29일경까지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2017년 12월 8일경부터 2018년 1월 6일경까지 위 병원에서 재차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최근 피해망상 증상까지 보이는 등 그 증세가 점차 악화되어 2020년 1월 15일경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경 “내가 신이다. 내가 삼성 회장 이다.”라고 말을 하는 증상을 보여 E병원에 입원을 했고, 2017. 12.경 E병원에 재차 입원을 하게 되자 의사에게 “내가 3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말을 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담배를 피우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밖에 뭐가 있더라.”고 말하면서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이는 등 망각을 보거나 환청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피고인도 정신과적 치료를 원하고 있으며 성실히 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15일 오전 9시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입원 문제를 상의한 후 담배를 피우겠다며 잠시 집 밖으로 나갔으나 잠시 후 겁에 질려 돌아와 피해자들에게 “밖에 뭐가 있더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안방 문 밖에서 “우리 가족 다 죽어라”라고 수 회 소리치며 그곳 부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흉기를 오른손에 쥐고 아내인 피해자 B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 등 4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차라리 날 죽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틈을 타 피해자 B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를 그곳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등 15회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을 피해 도망한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공포탄을 쏘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양극성 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 진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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