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 용산구가 코로나19 확산 피해 지원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 지원한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 사업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시설 유형에 따라 ▲차량진출입로 503건 ▲돌출간판 200건 ▲사설안내표지판 107건 ▲가로 판매·거리가게 114건 ▲연결통로(지상·지하시설물) 58건으로 나뉜다.
구는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3월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6월까지 부과 유예하고, 지난 8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액(25%)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로 도로점용로 정기분 982건에 대해 총 6억2930여만 원 상당 도로점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용산구, 민간사업자·개인 도로점용료 6억원 상당 감면 지원
기사입력:2021-06-11 15: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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