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 교사 살해 예고 13세 촉법소년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1-06-11 11:22:55
(제공=군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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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촉법소년? 보호관찰법위반에는 어림도 없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근절이라는 보호관찰관의 의지 앞에 13세에 촉법소년이라는 울타리도 소년원 행을 막지 못했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6월 10일 교사 협박, 살해 예고 등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 행위를 일삼던 A양(13세·중2)을 법원의 유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출을 일삼았던 촉법소년인 A양은 중1 때인 2020년 10월 30일 중고거래 앱인 OO마켓에 장애가 있는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건으로, 2021년 1월 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을 부과 받아 2021년 1월 22일부터 보호관찰이 개시됐다.

보호관찰이 시작되면서 보호관찰관은 출석·출장·전화지도로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주거지를 방문한 보호관찰관에게 대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전화수신을 거부하고, 보호관찰관이 지시한 출석면담에 불참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기 일쑤였다.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는 신고 서류에는 “저기요 말 좀 그만하세요. 말 존나 많네, 뭐 씨×”이라고 작성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비꼬았다.

보호관찰관에게 하고 싶은 말 기재란에는 “아가리 좀 그만 처털어!”라고 써서 제출했다.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올 수 없도록 실제 주거지와 전화번호도 허위로 기록해서 보호관찰 업무를 방해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분노조절장애’, ‘병신’이라고 호칭하기까지 했다.
2021년 3월 2일 중2 개학 이후부터는 주 1~2회 마음 내킬 때만 등교해 무단결석을 반복했고, 등교한 날에는 교사에 대한 욕설, 협박, 위해(危害) 예고, 명예훼손, 수업 방해 등 교사들과 같은 반 급우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수업 중 휴대전화로 쌍욕을 하며 수업을 방해하다가 담임교사가 휴대폰을 가져가자, “장애인 농아 XX야! 그러니 애미가 창×촌 출신에 룸살롱 마담이지, 도벽까지 있냐?”, “손목에 난도질 쳐 그어 놓기 전에 가져오라고 XX난 놈아”, “돈 없어서 거지같은 선생이나 하는 니 인생도 진짜, 하다하다 내 폰까지 쌔빌려고 도벽증까지 보이네 씨×람”, “병신 후라달 놈아 내 폰에 지문이라도 찍혀 있으면 내 폰 108만 원 물어낼 생각하고 내폰 도벽질해라! 그지 같은 놈아”라며 모욕적인 문자를 전송했다.

수업 중인 교사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틱톡에 5초가량의 영상을 올리고, 페이스북 스토리에 수업 중 촬영한 사진과 함께 교사를 장애자라 지칭하며 “얘들아 시키는 거 다한다. 예를 들어 ××샘 흉기로 찌르기”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살해 예고를 하기도 했다. 수업 중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통화하거나 수업 중 시도 때도 없이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으며 학생의 수업권을 수시로 방해했다.

A양의 문제행동을 인지한 보호관찰관이 지난 5월 27일 A양을 군산보호관찰소로 불러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해 경고하면서, 교권침해 금지, 휴대폰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영상을 올리지 말 것을 지시했으나, A양은 문제행동을 개선하기는커녕 보란 듯이 교사 협박, 명예훼손, 수업방해 행위를 지속했다. 보호관찰관은 피해 교사와 학생 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즉시 제재를 결정했다.

보호관찰관은 ‘비록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촉법소년이기는 하지만 그 위반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함’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적극 소명해 6월 10일 구인장을 발부받자마자 곧바로 A양을 강제 구인, 신병을 확보한 후 법원의 유치허가를 얻어 소년원에 유치했다.
보호관찰소 구인된 A양은 조사 과정에서는 교사나 학생에 대한 문제행동을 모두 인정했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짜증나서 그랬어요. 다시는 안 그럴께요”라며 그제서야 후회했다.

조사를 끝내고 보호관찰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A양은 법원에서 유치 신청 3시간 만에 소년원 유치 결정을 내렸다는 말을 전해 듣고도 소년원 유치 결정을 예상한 듯 표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임춘덕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하였음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조금의 선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의 문제행동을 목격하거나 피해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면 보호관찰관이 즉시 개입하여 선량한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며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의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한편 군산과 익산을 관할하는 군산보호관찰소는 학생 보호관찰대상자들의 폭력과 교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2021년 3월부터 무단결석등 학교부적응, 교권침해, 수업방해, 교칙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유도하고, 교육청, 학교 등과 자주 만나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보호관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학교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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