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허위 매물 근절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10 12:12:28
[로이슈 안재민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업체 31곳에 게시된 중고차 총 3096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매물의 95.2%(2946대)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어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중고자동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에 있다’며 ‘중고차 허위매물을 시장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부가 작년 8월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처럼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실시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이 대폭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중고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00,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691,500 ▲2,500
비트코인골드 47,150 ▲210
이더리움 4,520,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8,980 ▲620
리플 751 ▲1
이오스 1,177 ▲14
퀀텀 5,785 ▲1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02,000 ▲521,000
이더리움 4,530,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8,910 ▲550
메탈 2,484 ▲20
리스크 2,560 ▲26
리플 753 ▲2
에이다 676 ▲3
스팀 425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07,000 ▲417,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7,0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519,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8,900 ▲500
리플 751 ▲1
퀀텀 5,780 ▲135
이오타 337 ▲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