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20만 원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적용 기사입력:2021-06-10 09:21:18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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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2021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8).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30대)은 2020년 7월 31일 오전 3시 46분경 인천 중구 B프라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20. 시행된 것) 이전이나, 위 도로교통법 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별도로 의율하지 않은 구 도로교통법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것이므로,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를 적용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

오 판사는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이하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 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 조의2 제1호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처벌규정인 개정법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행위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 조 제11호(자전거등 음주운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일 전의 행위이므로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했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은 저속, 저중량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도가 낮고 운송용 외 레저 및 스포츠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실정임에도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 등 도로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과잉처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추었는데,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라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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