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국민 공감대 형성 위한 홍보 나서

기사입력:2021-06-09 17:05:38
포스터 2종.(제공=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포스터 2종.(제공=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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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무원 점심시간 지킴’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 중단’ 등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이 나섰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6월 9일 두 건의 성명서 및 포스터를 발표하고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군구연맹은 먼저 ‘공무원 노동자의 온전한 점심시간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배려는 곧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로 돌아올 것이며, 공무원의 점심시간 지킴과 함께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적극 지지하고 공무원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해 민원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군구연맹은 이어 ‘조례로 민원응대 공무원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받을 권리를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 개정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시군구연맹이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담은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작 배부했으니 이제는 지자체가 민원응대 공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임용 1년 내 퇴직한 공무원 수는 1,769명으로 이들이 공통으로 꼽은 퇴직 이유는 ‘민원응대의 어려움’이었으며, 2020년 기준 민원담당 공무원의 폭언 폭행 피해사례는 2만6079건으로 정부가 공식집계를 시작한 2018년 이래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시군구연맹은 위 성명서 발표와 함께 포스터 2건도 배부했다.

배부한 포스터에는 각각 ‘점심 땐 밥 많이 먹고 오후엔 더 열심히 일할게요’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지켜주세요’ ‘어제도 공무원 수십 명이 사표를 썼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위협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공주석 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포스터 부착 및 이미지 홍보를 통해 공무원과 시민의 관심을 동시에 이끌어 내고 시민 공감형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무원 노동자의 온전한 점심시간 보장하라!

-점심시간 휴무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공무원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다. 그러나 민간 노동자와 달리 공무원 노동자는 법령, 규정, 온갖 지침에 따라 노동을 통제당하고 있다. 특히 노동절 휴일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을 외칠 때마다‘공무원 복무규정 등 특별규정이 적용된다’는 논리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그런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바로 점심시간이다. ‘점심시간’을 특정 시간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항 본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 본문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는 원칙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 점심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불규칙한 점심시간, 항상 쫓기듯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공무원에게 건강권 보호는 먼 나라 이야기다. 필요시 점심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다.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이다. 오전 근무 중 쌓인 피로를 풀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온전한 노동자만의 시간이어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의 점심시간은 곧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인 것이다.

민원 공백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늘리고, 점심시간 안내 전화 콜백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배려는 곧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로 돌아올 것이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은 점심시간 휴무제 확산을 적극 지지하며, 점심시간 휴무제가 공무원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 6. 9.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조례로 민원응대 공무원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지자체가 앞장서라-

1,769명.

2019년 기준 임용 1년 내 퇴직한 공무원의 수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해 어렵게 공무원증을 손에 쥐고도 많은 이들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이들이 공통으로 꼽은 퇴직 이유는 바로 ‘민원응대의 어려움’이었다.

46,079건.

2020년 기준 민원담당 공무원의 폭언·폭행 피해사례다.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악성 민원이 도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피해는 정부가 공식집계를 시작한 2018년 이래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에도 보호장치는 없다. 민원인이 눈앞에서 위협해도 제지할 수 없고, 잘못이 없음에도 사과를 해야만 한다. 매일 같이 걸려오는 폭언전화, 흉기와 함께 청사 점거도 마다하지 않는 민원인 등 악성 민원의 끝에 우리가 듣게 되는 소식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 등 안타까운 결과뿐이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의 문구가 공무원 노동자의 인권을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더는 공무원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민원응대 공무원에게 신속·친절의 ‘의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보호받을‘권리’도 인정해야 할 때다.

현재 국회에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분리,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민원응대 공무원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형석의원 대표발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다. 또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 보호조치만을 규정 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조치로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다.

악성 민원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민원으로 포장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용 CCTV 설치 의무화,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청사 안전관리 요원 배치 의무화 등 공무원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담은‘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작·배부하고,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제 지자체가 움직일 차례다. 민원응대 공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조례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시군구연맹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도 계속하여 추진해 갈 것이다.

2021. 6. 9.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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