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6월 1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하려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69).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70대)은 교회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50대·여·지능지수 51·사회연령 10세수준)를 알게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안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만나자고 하거나 차 한 잔 마시러 오라는 등 연락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20년 4월말 오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마시러 오라’고 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19일 오전 8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커피를 마신 후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던지듯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 머리맡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이 강간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포옹하고, 키그를 하려고 한 사실은 있을 뿐,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거나 강간하려 하지 않았고 그런 사실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산해바라기센터에서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싱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는 "여자 친구가 반대할 적에는 보통 남자들은 놔주는데 안 놔주더라고요. 강제로 안고 막 하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그 쪽에서 온 거죠. 왜 안 오느냐.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 가지고 커피 먹으로 오래요. 그래서 갔거든요." "처음에 보자마자 막 안으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안는 거는 두번째지만은 저보고 키스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반항적으로 나왔죠. 싫다고 하고 밀쳐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강제로 안으려고 키스하려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했다는 정황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비일상적이면서도 이례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조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일부 재연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동 재연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인’에 관한 일부 진술 내용에 있어 모순되는 점은 시간의 경과, 기억력의 한계, 지적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등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당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사실을 꾸며낸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가 짧은 시간이나마 기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당시의 구체적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위와 같은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확정적으로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간미수가 아닌 실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관련 해서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발기부전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전자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실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간음’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착각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50대 지적장애인 강제추행·강간미수 70대 실형
발기부전 인정해 실제 성관계 주장 무죄 판단 기사입력:2021-06-07 1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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