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경비원 고용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의 고용승계 여부를 둘러싼 지위의 불안정을 겪게 되고, 지나치게 짧은 근로계약 및 갱신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명령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개정안은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고용승계 의무화 등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득구 의원, 경비원 권리 보장 의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07 13: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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