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민 울리는 약탈적 고금리 대출 방지 및 금융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율로 불법 대부계약을 한 경우 상법상 이자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화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금리 위반 관련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1,219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으로 부당이득을 보더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대부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연 24%의 이자가 보장되기 때문에,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대출이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대부계약의 이자 계약 무효 기준을 법정 최고금리에서 상사법정이자율로 변경해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로 하고 이미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 법정 최고금리 초과 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준 강화, ▲정부지원 및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전재수 의원, 최고금리 초과 대부 피해 방지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07 13: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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