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수, 6일 의료폐기물소각업체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11번째 1인 시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 당장 조건부 변경허가를 불허하라” 기사입력:2021-06-06 12:07:56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6월 6일 오전 11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11번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6월 6일 오전 11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11번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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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은 오규석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6일 오전 11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11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수는 그동안 십 수 차례에 걸쳐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만나주지 않자,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서 11번째를 맞았다. 기장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NC메디의 변경허가를 반려하는 시점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1인 시위에서 기장군수는 “NC메디의 5배 소각용량 증설 허가와 관련해 기장군은 NC메디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이미 공문을 통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명확히 전달했다. 이 지역은 하루 약 50톤 용량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기장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소각용량 증설 조건부 허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성립 가능한 조건이 있을 시에 행하는 부관부 행정행위다. 성립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확실한 위법성이 있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당연히 원천무효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메디에 대한 특혜·면죄부 행정 소지가 있고, 위법성의 소지가 있는 조건부 허가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기장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위법성 소지가 있는 행정 등의 업무 부작위에 대해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들과 함께 감사원의 감사 청구,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정·조사 청구를 비롯한 행정소송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기장군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위법성 있는 조건부허가를 감행할 시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환경부장관이 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장군수는 “NC메디가 소각용량을 5배 증설 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반드시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기장군수의 권한이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은 부산시장의 권한이다. 기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하지 않으면 부산시장은 어떠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할 수가 없다. 기장군수인 저와 기장군은 NC메디의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자체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까지 갈 이유도 없고 갈 필요도 없다. 부산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장군수는 “지난 2017년에 기장군에서 5개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관내 이전 여론을 수렴한 결과, 5개 읍면 전체가 모두 결사반대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래서 기장군과 17만6천 기장군민들은 관내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관외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그동안 낙동강유역환경청과 NC메디 사업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며 “5개 읍면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관내 이전을 주장하는 우리 군민들은 없다고 확신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관내 이전을 주장하는 외부세력이 있다면 기장군민들께서는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도서벽지나 산간벽지, 굴뚝있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전용공업지역 등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관외지역으로 반드시 이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NC메디를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시설 개선 명령을 추진하기 위해 NC메디 측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최근 대법원에서 기장군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바 있다. 기장군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업체 측과 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마당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메디의 5배 소각용량 증설 조건부허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기장군의 행정처분을 무력화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조건부허가를 운운하기 전에 NC메디 사업장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하라. NC메디는 8만2천명이 거주하고 있는 정관신도시 한복판에 있다. 십 수 년 동안 악취와 유해물질로 고통 받고 있는 정관읍 주민들의 신음소리를 직접 현장에 와서 들어라. 지금이라도 분노하고 있는 8만2천 정관읍 주민들, 관외 이전을 목 놓아 외치고 있는 17만6천 기장군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책임을 통감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NC메디는 지난 2005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허가를 내준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시설로 8만2천명이 거주하는 정관신도시 한복판에 위치해 미세먼지, 악취, 분진, 유독가스 등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정관읍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장군의 악취단속으로 NC메디는 2017년 1차례, 2018년 2차례 총 3번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초과에 따른 행정처분(개선권고)과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처분을 받았으나, NC메디는 2019년 4월 10일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악취배출 시설의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처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했다. 기장군과 NC메디 간 수차례 법정 공방에서 2021년 5월 7일 대법원이 기장군 승소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NC메디의 5배 용량증설 조건부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기장군의 행정처분을 무력화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며, 기장군은 지난 6월 1일 청와대 비서실장과 환경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고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위법성 소지가 있는 행정 등의 업무 부작위에 대해 알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정관읍 발전협의회와 이장단 등 정관읍 주민단체도 NC메디의 5배 소각용량 증설에 결사반대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기준 서명인원은 2만 3천여명에 달하며, 주민단체는 6월 중순 서명명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직접 항의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NC메디 5배 소각용량 증설허가 결사반대 항의 시위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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