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보이스피싱 500만 원 현금 수거책 징역 1년

기사입력:2021-06-05 13:23:47
대한민국법원

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남부지법 박성규 판사는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1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특정 장소에 보관하여 둔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운반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해 “검찰청 수사관이다. 이OO 등 사기 일당을 검거했는데, 현재 22명이 당신을 고소했다. 지시에 따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피의자 신분을 없애주겠다. 현재 계좌에 든 현금을 인출하여 본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모텔에 들어가 현금과 소지품들의 사진을 전송해라. 그리고 현금과 소지품은 모텔에 두고, 모텔 열쇠는 비닐봉지에 담은 뒤 주변 편의점 점원에게 맡겨두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모텔 열쇠를 이용하여 객실 안에 들어간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놓아 둔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규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점조직의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 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지 않았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6.05 ▲5.60
코스닥 806.95 ▼2.94
코스피200 430.78 ▲0.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12,000 ▼114,000
비트코인캐시 807,500 ▲4,500
이더리움 5,231,000 ▲61,000
이더리움클래식 31,300 ▲340
리플 4,378 ▲24
퀀텀 3,195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59,000 ▼44,000
이더리움 5,232,000 ▲63,000
이더리움클래식 31,340 ▲370
메탈 1,117 ▲4
리스크 658 ▲9
리플 4,380 ▲26
에이다 1,132 ▲10
스팀 20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28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805,000 ▲2,500
이더리움 5,230,000 ▲65,000
이더리움클래식 31,230 ▲320
리플 4,379 ▲26
퀀텀 3,170 0
이오타 297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