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원호신·이상호)는 2021년 6월 1일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채권자)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채무자)을 상대로 낸 '총장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항고심에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2021라353).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한 2021.3.29.자 총장해임처분은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477호(본안사건) 총장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채권자는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보전의 필요성을 들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무자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채권자 주장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절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복귀할 경우 겪게 될 대학의 혼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을 두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소명사실과 채무자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사립학교법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제3호(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일부 행위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해 그 만한 징계사유로 대학구성원 다수의 동의로 임용된 '직선제 총장'에 대한 해임처분까지 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명된다고 했다.
채권자 손해의 종류와 정도, 대구대학교 갈등을 둘러싼 분쟁 경과, 대학의 자율성, 채무자 정관에 규정된 총장 임기보장의 필요성 및 향후 발생할 채무자와 대구대학교의 손해와 혼란 예방 등까지 종합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① 채권자는 별다른 징계사유도 없이 총장직에서 해임되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원천이던 총장 직무수행권한을 상실함은 물론, 대학교수와 총장으로 살아온 명예가 크게 손상되는 손해를 입고 있는데, 이러한 손해는 향후의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회복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손해가 더 확대되기 전에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② 채권자는 대학구성원 다수의 동의로 임용된 직선제 총장으로서 그 4년의 임기 중 약 1년 2개월의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해임되었는데, 대학의 자율성과 직선제 총장의 상징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채권자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기 전까지 대구대학교의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으므로, 대학업무의 영속성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④ 만약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채권자가 소청심사나 판결로 대학에 복귀하는 경우, 채권자의 손해는 더욱 확대되고 채무자 및 대구대학교가 겪어야 할 손해 및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현재 총장 직무대행이 임명되어 대구대학교의 혼란을 수습하는 중이고, 교수회를 중심으로 후임 총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처분을 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과 직선제 총장의 상징성, 별다른 징계사유의 소명 없이 직선제 총장을 해임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성격, 그로 인한 채권자·채무자·대구대학교가 입은 현재 및 장래의 손해와 혼란 등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채무자는 대구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채권자는 1988. 9. 1. 대구대학교 도서관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인문교양대학 창조융합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8. 5. 1. 실시된 대구대학교 총장후보선거에서 당선되어 2018. 6. 1. 총장으로 임용됐으며, 그 임기는 2022. 5. 31.까지이다.
채무자는 2021. 3. 16. 대구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채권자에 대한 중징계(해임) 의결을 요구하고, 채권자에 대한 징계처분시까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총장 직위해제처분을 했다. 대구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3. 2. 채권자에 대한 총장직 해임결의를 했고, 채무자는 2021. 3. 29.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채권자에 대해 총장직에서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했다. 징계근거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구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와 채무자가 든 징계사유(아래 제1, 2, 3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1징계사유’)
제615회 이사회(2020. 8. 18.)에 상정된 안건 중 ‘대구대학교 동편캠퍼스 개발 계획 승인의건(서킷 자동차 경주장 설치사업)’이 부결되자, 내부적인 불만을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했고, 2020. 8. 29. ‘함께하는 민주대학의 상징, 대구대학교’라는 현수막을 본관
입구에, ‘코로나바이러스 NO’, ‘반값등록금 YES’, ‘총장간선제 NO’, ‘지하철유치 YES’, ‘무능갑질재단 NO’, ‘공영형사립대 YES’라는 6개의 현수막을 본관 앞 잔디광장에 게시해 대학과 법인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
◇(‘제2징계사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시, 경산시, 대구대 등 관련기관 실무자 회의(2021. 1. 25., 이하 ‘이 사건 관련기관 회의’)에 채권자가 굳이 참석해 “최소한 임기 중에는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 “교육용 부지를 제공하는 권한은 학교에 있다. 법인은 승인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 등의 발언을 통해, 법인 측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역사 유치를 위해 월배·안심 차량기지 이전 부지와 연구단지 부지를 대구시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정면으로 부인했고, 사실상 그 회의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 직후 법인과 대학 간의 내부적 의견 차이로 지하철 유치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식의 부정적 언론보도가 잇따르게 되어 입시철을 앞둔 대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결과가 야기됐다.
◇(‘제3징계사유’)
임용권자인 이사장(학교법인)과 아무런 사전 협의(의사소통) 없이 ‘입시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총장직을 중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교내 전자게시판 댓글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표했고, 이러한 내용이 전국 각지의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결과, 대구대학교가 입학생 미달사태로 몹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대학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장래의 대학 지원예정자 등에게 강하게 각인되었고, 이로 인해 대학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어 향후 신입생 충원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내부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교육 현장의 불신을 초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 해임처분 효력 정지…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기사입력:2021-06-02 1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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