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이영선 부장판사, 나원식·김대현)는 2021년 4월 21일 김상호 전 대구대총장(채권자)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채무자)을 상대로 낸 총장해임처분효력정기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21카합17) . 채권자(항고인)는 4월 23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모든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보전처분(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통하여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를 의미]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참조). 그리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자 97마1473 결정,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참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2021년 3월 29일 채권자에게 한 총장해임처분은 2021년 7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채권자는 "대구대학교 총장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채권자의 명예와 지역사회에서의 명망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대학교의 2022학년도 교육편제 조정, 2021년 기본역량진단 대비 등 채권자가 종전에 추진하던 업무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을 구한다"고 했다.
채권자는 2018년 6월 1일 총장으로 임됐고 그 임기는 2022년 5월 31일까지다. 채권자에 대한 3가지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615회 이사회(2020. 8. 18.)에 상정된 안건 중 ‘대구대학교 동편캠퍼스 개발 계획 승인의건(서킷 자동차 경주장 설치사업)’이 부결되자, 내부적인 불만을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했고, 2020. 8. 29.‘함께하는 민주대학의 상징, 대구대학교’라는 현수막을 본관입구에,‘코로나바이러스 NO’ ‘반값등록금 YES, ‘총장간선제 NO’, ‘지하철유치 YES’,‘무능갑질재단 NO, ‘공영형사립대 YES’라는 6개의 현수막을 본관 앞 잔디광장에 게시하여 대학과 법인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이하 ‘제1징계사유’).
△ 대구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시, 경산시, 대구대 등 관련기관 실무자 회의(2021. 1. 25., 이하 ‘이 사건 관련기관 회의’)에 채권자가 굳이 참석해 “최소한 임기 중에는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교육용 부지를 제공하는 권한은 학교에 있다. 법인은 승인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 등의 발언을 통해, 법인 측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역사 유치를 위해 월배·안심 차량기지 이전 부지와 연구단지 부지를 대구시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정면으로 부인했고, 사실상 그 회의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 직후 법인과 대학 간의 내부적 의견 차이로 지하철 유치에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식의 부정적 언론보도가 잇따르게 되어 입시철을 앞둔 대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결과가 야기됐다(이하 ‘제2징계사유’).
△ 임용권자인 이사장(학교법인)과 아무런 사전 협의(의사소통) 없이 ‘입시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총장직을 중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교내 전자게시판 댓글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표했고, 이러한 내용이 전국 각지의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결과, 대구대학교가 입학생 미달사태로 몹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대학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장래의 대학 지원예정자 등에게 강하게 각인됐고, 이로 인해 대학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어 향후 신입생 충원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내부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교육현장의 불신을 초래했다(이하 ‘제3징계사유’, 통틀어 ‘이 사건징계사유’).
대구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년 3월 22일 채권자에 대해 채권자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총장직 해임을 의결했고, 채무자는 2021년 3월 29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채권자에 대해 해임의 징계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주장 및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구대학교의 2022학년도 교육편제 조정안은 편제조정위원회이 2021년 4월 14일자 최종 심의·의결에 따라 2021년 4월 말경 학칙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고, 채권자는 이미 '사퇴의사'까지 밝힌 상황에서, 채권자가 총장직위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교육편제 조정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교학부총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사정이 대구대학교의 2021년 기본역량진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채권자는 2021년 3월 초순경 교수회 평의원회에서 2021년 5월 말경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 사건 신청취지 변경신청서에서는 2021년 7월 중순경까지 총장 직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퇴시기를 변경했다.
채권자조차 사퇴시기에 관하여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마당에 한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대구대학교 교수, 직원, 학생 등 대구대학교 구성원들이 채권자의 사퇴시기 연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측과 반대로 채권자의 총장직위 유지를 주장하는 측으로 분열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채권자가 입은 명예의 훼손과 금전적 손해는 향후 본안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되거나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채권자가 2021년 3월 16일 직위해제되어 교학부총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한 지 이미 1개월 넘게 지났고, 현재 후임 총장 선출방식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채권자의 총장 직위와 관련해 이해관계의 대립과 그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어 대구대학교와 그 구성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참조).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① 제1, 2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펴보면, 채권자는 총장으로서 학교법인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통하여 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학교경영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행위의 내용, 목적, 방법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의 의견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채권자의 의견 표명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총장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나아가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도 채권자는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으로서 대구대학교의 2021학년도 신입생 정원 미달에 대하여 대학 구성원들에게 책임지려는 자세로 학내 게시판에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계기로 대구대학교의 신입생 정원 미달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외부에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총장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채권자를 곧바로 총장 직위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징계권의 행사가 의무위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로 보인다고 했다.
가처분 단계에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은 향후 본안소송에서 다투게 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영광학원 상대로 낸 대구대 총장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잃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사입력:2021-04-26 1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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