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수, 의료폐기물소각업체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8번째 1인 시위

"낙동강유역청이 조건부 허가라는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강행할 시, 군민들과 함께 반드시 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2021-05-31 17:01:07
오규석 부산기장군수가 5월 31일 창원시 의창구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NC메디 소각용량 5배 증설허가 결사반대 8번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오규석 부산기장군수가 5월 31일 창원시 의창구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NC메디 소각용량 5배 증설허가 결사반대 8번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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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5월 31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8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05년도에 허가를 받아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NC메디는 인접 거리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어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악취, 각종 오염물질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내야 할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10년 넘게 고통을 겪고 있으나 NC메디는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변경허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한 상황이다.

기장군은 현재 NC메디는 기장군으로부터 2017년 1차례, 2018년 2차례 총 3번의 행정처분(개선권고)으로 인해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업체 측과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대법원에서 기장군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향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가 된다면 NC메디 측에 절차에 따라 6개월 이내 악취저감계획서 제출 및 시설개선을 명령할 것이며, 개선명령 사항 등을 거부할 시 가동중단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기장군수는 “NC메디의 소각용량 5배 증설을 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반드시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기장군수의 권한이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은 부산시장의 권한이다. 기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하지 않으면 부산시장은 어떠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할 수가 없다. 기장군수인 저와 우리 기장군청은 NC메디의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자체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까지 갈 이유도 없고 갈 필요도 없다. 부산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먼저 밝혔다.

이어 기장군수는 “NC메디의 5배 소각용량 증설 허가와 관련해 기장군은 NC메디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명확히 전달했다. 이 지역은 하루 약 50톤 용량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기장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소각용량 증설 조건부 허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조건부허가를 운운하기 전에 NC메디 사업장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하라. 8만 2천이 거주하고 있는 정관신도시 한복판에 있다. 십수년 동안 악취와 유해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정관읍 주민들의 신음소리를 직접 현장에 와서 들어라. 지금이라도 분노하고 있는 8만 2천 정관읍 주민들, 관외 이전을 목놓아 외치고 있는 17만 6천 기장군민들과 소통하라”고 했다.

또 기장군수는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성립 가능한 조건이 있을 시에 행하는 부관부 행정행위다. 성립 가능한 것과 성립 불가능한 것이 있다. 성립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확실한 위법성이 있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당연히 원천무효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허가라는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강행할 시 기장군은 17만 6천 기장군민들과 함께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거듭 경고했다.

기장군수는 “이미 2017년도에 기장군에서 5개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관내 이전 여론수렴을 실시했다. 수렴결과 5개 읍면 전체 모두 결사반대였다. 2017년도에 이미 5개 읍·면 주민들이 기장군 관내 어느 곳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확인했고, 결사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그래서 기장군과 17만 6천 기장군민들은 관내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관외 지역으로 이전해줄 것을 그동안 낙동강유역환경청과 NC메디 사업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며 “5개 읍면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관내 이전을 주장하는 우리 군민들은 없다고 확신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관내 이전을 주장하는 외부세력이 있다면 기장군민들께서는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도서벽지나 산간벽지, 굴뚝있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전용공업지역 등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관외지역으로 반드시 이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관읍 발전협의회와 이장단 등 정관읍 주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NC메디 5배 소각용량 증설 결사반대 서명에 동참한 주민은 5월 30일 2만 3천여명에 달한다. 주민대표들은 다음주까지 결사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NC메디 5배 소각용량 증설 결사반대 의지를 담은 정관 주민들의 서명명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직접 항의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대표들은 NC메디 5배 소각용량 증설허가 결사반대 항의 시위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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