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불법 보조금 지원을 근절하기 위해 단말기의 최소 보조금 지원액을 법적으로 지정해 고시토록 하고 최소 보조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상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단통법이 여전히 불법보조금 지하시장만 확대하는 등 본래 취지를 지키지 못한데 따른 보완의 의미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하한선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그보다 초과하는 지원에 대하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단말기 유통이 투명하고 자유롭게 이뤄지게 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보조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현재 과열되어 있던 불법 지원금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이통 3사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상희 국회부의장, 보조금 하한제 적용한 단통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5-31 1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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