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765kv 송전선로 허가행위 투명하게 절차 진행…이면합의서 의혹제기 사실무근

기사입력:2021-05-24 19:34:50
붙임 1) 합의서(2012.6.5. 작성일자 기록)임시도로 개설 등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이후인 2012년 6월 5일 한전에서 기장군청을 방문. 한전은 기장군 관련업무 종결처리를 위해 한전 내부 서류보완에 필요하다며 자체 작성한 문건에 기장군수 직인 날인을 요청. 기장군 관련부서에서 검토 결과 기장군의 부담 조건이 전혀 없고 기장군과의 관련업무 종결을 위한 서류이므로 부군수 전결 결재 후 3월 12일자로 기장군수 관인 날인을 추인함.

붙임 1) 합의서(2012.6.5. 작성일자 기록)임시도로 개설 등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이후인 2012년 6월 5일 한전에서 기장군청을 방문. 한전은 기장군 관련업무 종결처리를 위해 한전 내부 서류보완에 필요하다며 자체 작성한 문건에 기장군수 직인 날인을 요청. 기장군 관련부서에서 검토 결과 기장군의 부담 조건이 전혀 없고 기장군과의 관련업무 종결을 위한 서류이므로 부군수 전결 결재 후 3월 12일자로 기장군수 관인 날인을 추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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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맹승자 부산 기장군의원이 5월 2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발언한 “765kv 송전선로 허가행위와 관련한 이면합의서”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한전과 어떠한 이면합의서도 없었으며 언론에 사전 공개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아울러 죄가 있다면 정관주민의 편에 서서 죽기살기로 한전에 맞서 싸운 죄밖에 없다” 고 밝혔다.

또한 기장군은 765kv 송전선로 허가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진행했음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2006. 11. 14 전임 기장군수 면담

 장소/참석자 : 기장군청 군수실/기장군(4명) 한전(2명) 주민대표(5명)

 면담내용 : 6차 간의 협의체 회의를 통해 기장군 피해를 최소화한 예정경과

노선인 제5안이 주민대표, 한전간 점정 합의된 경과지임을 설명

 기장군수 : 송전선로가 국가전력사업임으로 제5안 경과지 구성은 인정하겠음

※ 제5안은 정관신도시를 경유하는 현재 노선임

2) 2007. 12. 6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고시

 산업자원부 고시제2007-138호로 기장군을 경유하는 총 33기 허가

 고시와 동시에 철탑 설치 위치, 규모(면적), 경과노선 확정

3) 2009.4.24 ~ 2010.4.9 장안읍 송전선로 개발행위 7기 허가

(No7,8,9,13,14,15,16)

※ 2011. 4.20 장안읍 송전선로 No10 허가

4) 2010.3.24~ 2010.5.13. 철마면 송전선로 개발행위 4기 허가(No31,32,34,34-1)

※ 2011. 10. 14 철마면 송전선로 No33 허가

4-1) 2010.4.9. 정관신도시(예림리) 경유 임시도로 등 개발행위허가(2기) 신청

4-2) 2010.7.29. 정관신도시(예림리) 경유 임시도로 등 개발행위허가(2기) 반려처분

5) 2010.8.20.~2012.3.9. 송전철탑 현장 점검

 기장군 홈페이지 군수실-기장군수24시-현장일지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2010.8.20~2012.3.9. 총568일 중 단5일을 제외하고 매일1회 이상 새벽과 밤에 송전철탑 현장점검

※ 한전과 주민 간 갈등이 격렬할 때에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원들이

버스를 타고 현장까지 와서 군수 결재를 받은 날도 있었음. 2012. 3. 9

부산일보를 통해 허가방침 공개 선언 이후 송전철탑 현장점검 중단

6) 2010. 10. 25 임시도로 등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행정소송)

6-1) 2010.11.23.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기장군 승)

6-2) 2011. 2.25. 행정소송(1심) 기장군 패소

7) 2011. 4. 13 손해배상 10억원 민사소송 ․원고:한국전력공사 피고:기장군, 오규석

8) 2011.8.4. 기장군수 감사원 감사 실시 (감사 결과 주의 촉구 통보)

 감사원 감사관 “저런 단체장 처음 본다” “대단한 분이다”며 관련

팀장들에게 언급

 수석감사관이 8월 4일 군수실에서 765kv 관련 조사를 진행한 후

“고집이 세다, 결백하다. 흔치 않은 인물이다”고 말함.

9) 2011. 11. 2 행정소송 기장군 패소(2심)

10) 2012. 1. 4 간접강제 신청 (신청인:한국전력공사 피신청인:기장군수)

“2012.2.11부터 처분 시까지 1일 5백만원을 지급하라”

11) 2012년 1월 9일 연합뉴스 “기장군 法 위에 군림”...한전, 송전선로 허가 촉구

『한전 경인사업단 직원 60여명은 9일 오전 11시 부산 기장군청 앞에서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허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이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수는 “주민과 합의 없는 송전선로 허가는 절대 불가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2) 2012. 3. 2 기장군수 직무유기 고발(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3) 2012.3.9. 부산일보(수정07:19게재10:44) “기장송전선로 한전협상안

주민투표 (개표)무산”

『대책위는 7일과 8일 양일간 정관신도시 1만98세대(3월2일 현재)를 대상으로 ‘한전과의 협상안’에 대한 찬반을 가리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 그러나 8일 오후 8시가 넘어 개표장인 정관면사무소로 송전선로 협상을 반대하는 아파트 입주민 100여명(경찰추산)이 몰려가 대책위와 충돌하면서 개표 자체가 취소됐다. 면사무소를 점거한 이들은 “대책위 사퇴” “투표 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개표 준비 중이던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 이들은 대책위가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오후 11시 30분이 넘어 해산했다. ~

3월 9일 오전 현장을 찾은 오규석 기장군수는 “한계상황에 봉착한 만큼

앞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14) 2012. 3. 9 송전선로 2기(No17, 21) 개발행위허가

- 행정소송 판결확정(2011.11.19), 간접강제 결정(2012. 1. 20)

붙임 2) 합의서(마을대표, 한전간 2012.3.11. 작성)합의서 제5항 『정관면 미허가 잔여철탑 12기 허가 완료 후 본 합의에 따른 지역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기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은 취하한다』 는 내용이 기재됨.

붙임 2) 합의서(마을대표, 한전간 2012.3.11. 작성)합의서 제5항 『정관면 미허가 잔여철탑 12기 허가 완료 후 본 합의에 따른 지역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기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은 취하한다』 는 내용이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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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2. 3. 10 동아일보 “기장군 송전선로 공사 2년만에 재개”

『부산 기장군과 일부 주민의 반대로 지연되던 국책사업인 신고리원전 765kV 송전선로 공사가 2년 만에 재개된다. 기장군은 “2010년 3월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경남 북부지역에 보내려고 정관면 예림리에 765kV 송전선로 송전탑 두 기를 건설하기 위해 한국전력이 신청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오규석 기장군수는 “한전과 정관면 주민들이 합의할 때까지 공사를 허가할 수 없다”며 공사를 반대해 왔다. 기장군은 “송전선로 반대대책위원회가 정관면 1만98가구를 대상으로 7일부터 이틀간 ‘한전과 협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일부 주민이 ‘투표 무효’를 주장하면서 주민투표가 무산됐다”며 “지역 혼란과 분열을 막기 위해 송전탑 공사를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한전과의 개발행위 허가와 관계없이 기장군과 진행 중인 소송 절차는 진행할 방침이다. 한전은 지난해 4월 기장군을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6) 2012. 3. 11 주민대표들과 한전 간 합의서 작성

합의서 제5항 『정관면 미허가 잔여철탑 12기 허가 완료 후 본 합의에 따른 지역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기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은 취하한다』

17) 2012. 3. 12 7기(No18,19,20,23,28,29,30) 개발행위 허가

▷3월 12일 이전에 작성된 주민대표들과 한전 간 합의서 첨부

18) 2012. 5. 9 손해배상 10억원 민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은 원고에게 10억원 지급)

19) 2012. 5. 10일 뉴시스 보도 『한전,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 방해

10억 승소』

『한전은 기장군 및 오규석 군수로부터 판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는 한편 공사 진행 및 미허가된 철탑 5기에 대한 허가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한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공익사업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제기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 2012. 5. 21 5기(No22,24,25,26,27) 개발행위 허가

21) 2012. 6. 5 기장군과 한전 간 합의서 작성 추인

임시도로 개설 등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이후인 2012년 6월 5일 한전에서 기장군청을 방문. 한전은 기장군 관련업무 종결처리를 위해 한전 내부 서류보완에 필요하다며 자체 작성한 문건에 기장군수 직인 날인을 요청. 기장군 관련부서에서 검토 결과 기장군의 부담 조건이 전혀 없고 기장군과의 관련업무 종결을 위한 서류이므로 부군수 전결 결재 후 3월 12일자로 기장군수 관인 날인을 추인함.

22) 2012. 6. 7 기장군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23) 2012. 6. 29 기장군수 직무유기 고발 각하처분

24) 2012. 7. 11 손해배상 10억원 민사소송 한전 소 취하

원고:한국전력공사 피고:기장군, 오규석

25) 2014. 5. 12 제195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답변 관련 추가사항 통보

(기장군⇒기장군의회)

『당시 정황상 10억 손배소 배상선고에 따라 한전의 일방적인 취소 시 공기업 회계 처리에 있어 법적대안 강구의 일환으로, 2012.6.4.일 및 6.5일 한전의 문서를 첨부한 구두 요청에 따라 2012.6.5.일 결재계통을 통한 최종 부군수 결재 후, 2012.3.12.일 일자로 관인날인을 추인한 사항이며,

이는 주지하다시피 765kv와 관련하여 2012.5.21.일자로 최종적인 철탑 No. 22,24,25,26,27에 대한 임도 및 재료적치장 사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됨으로써 765kv 철탑과 관련한 모든 허가가 완료된 이후인 2012.6.5.일 한전요청에 의해 추인형태로 작성된 합의문입니다.

그 합의문 내용상 부담부 조건 이행 내용이 전혀 없고 그 효력 또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거시제의 확인에 불과한 사항으로 행정기술적 사안에 해당하여, 간과한 업무 소홀 이상도 이하도 아닌 업무부주의에 불과하므로 진정성과 진실을 헤아려 그 어떠한 정치적인 해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6) 2014. 5. 12 국제신문 “기장군수 송전선로 공사 ‘합의서’ 논란”

『오군수는 “2012년 2월 한전이 행정소송에서 이겨 송전탑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오군수는 “이후 모든 인허가 절차가 끝난 뒤 한전이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인허가가 나기 전인 ‘3월 12일자 합의서’를 요구해 부군수 전결로 2012년 6월 5일 소급 명기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인허가 역시 주민 동의를 받았으며,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려는 조처였다”고 반박했다』

27) 2014. 5. 14 765kv 합의서 생성과정 조회 요청에 대한 안내 (한전⇒기장군)

한전의 답변내용 『귀청으로부터 765kv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기장군 일원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기장군 관련업무 종결처리를 위해 2012년 6월 5일 귀청을 방문, 우리회사 서류보완 필요에 따라 위호에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8) 2017년 9월 29일 국제신문 보도 김두관·오규석 “사찰 당했다니...충격”

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2011년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사찰한 정황(본지29일자 5면 보도)이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들은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또 오군수는 “당시 사찰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국정원이) 내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송전선로 반대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단체장으로서 몸을 던졌을 뿐인데 이 일 때문에 군수실에서 3시간가량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피소됐더라면 직권남용으로 단체장에서 물러날 수도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합의서(2012.6.5. 작성일자 기록)

임시도로 개설 등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이후인 2012년 6월 5일 한전에서 기장군청을 방문. 한전은 기장군 관련업무 종결처리를 위해 한전 내부 서류보완에 필요하다며 자체 작성한 문건에 기장군수 직인 날인을 요청. 기장군 관련부서에서 검토 결과 기장군의 부담 조건이 전혀 없고 기장군과의 관련업무 종결을 위한 서류이므로 부군수 전결 결재 후 3월 12일자로 기장군수 관인 날인을 추인함.

붙임 2) 합의서(마을대표, 한전간 2012.3.11. 작성)

합의서 제5항 『정관면 미허가 잔여철탑 12기 허가 완료 후 본 합의에 따른 지역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기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은 취하한다』 는 내용이 기재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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