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시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 1745명과 월 급여 224만원 이상인 급여 채권 압류대상자 248명 등 총 1993명에게 '체납세금 납부 및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 1745명은 그동안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신규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이 됐다.
개인 1340명·법인 405곳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846억원·체납 건수는 1만6424건이다. 이들 중 개별 체납액 최고치는 법인 14억원·개인 24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달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들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향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이나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시는 또 월 급여 224만원 이상을 받는 체납자 248명에게도 직장 급여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이달 안에 세금을 내거나 내지 못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서울시, 24억 체납자 등에 공공기록 등재 통보
기사입력:2021-05-20 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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