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비자원
이미지 확대보기승차용 안전모의 경우 2943m/s²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고 1472m/s²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는 지속 시간이 4ms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최대 1만m/s²의 충격 가속도가 4ms 동안 계속되는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제품 중 6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 확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